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협, 전공의 생계지원 온라인 전환에 수기 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시작한 '긴급을 요 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에 회장과의 면담으로 이뤄지던 사직 전공의 경제·법률적 지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본인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대한의사협회는 기존에 회장과의 면담으로 이뤄지던 사직 전공의 경제·법률적 지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상을 진행한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여러 전공의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접수된 신청자는 자격 여부 및 내용 적합성 등 관련 심사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다.전공의 사직이 3개월 가까이 지속돼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해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실제 의협이 전공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협회 콜센터로 많은 요청이 접수됐고 이들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대생 및 의대 교수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의협은 회원들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의협 존재 이유"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에게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공의들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18:25:42병·의원

의협-의학회-전의교협 "의료농단 밝히겠다" 자료공개 요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공문과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학장과 대학 본부 및 교수협의회 사이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또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에 의협은 이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2000명이 언급된 것은 이 숫자가 등장한 당일의 회의록 하나뿐이라는 것.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엔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로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정원 배정 과정이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 논의는 논리적 근거 없이 5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에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13:06:33병·의원

병협 이성규 집행부, 의·정 사태 대응 비대위 구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이 17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 기각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이후 대책마련을 위한 태세에 나섰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신임 회장은 16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정 사태 대응 및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병협은 이날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로 비상특위 운영에 대해 의결하고,향후 2년간 병협을 이끌 상임고문단 및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지난 16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1차 상임이사회 합동회의 모습비대위 위원장에는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 특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또한 제42대 집행부의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먼저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35명으로,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을 명예단장으로,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박용우 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4명, 부회장 겸직 6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21명과 무임소 위원장 11명, 상임이사 63명, 그리고 2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한 46명의 이사로 구성됐다.63명의 상임이사는 향후 직책이사로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152명의 임원이 2024년 4월30일 까지 2년 간 대한병원협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이성규 회장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상설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 집행부와의 회무 연속성과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회원병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임원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특히, 정책과 보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제1, 2 위원장을 두었으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 각각 맡겨 균형있는 회무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당장 이달 말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그 보다 시급한 의·정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등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5-17 12:42:02병·의원

임현택,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한국 의료 사망 선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과 관련해선 이 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답했다. 이번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대법관 승진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단순히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는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의대 교수들도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행동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라며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사태의 중대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7 12:01:45병·의원

마지막 희망 '집행정지' 수포로…상종·의대 현장 대혼돈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2024-05-17 05:30:00병·의원

한덕수 "큰 산 넘었다…25학년도 대입절차 신속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16일 오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각하 혹은 기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 판결 직후 즉각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 국무총리는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의료개혁을 가로 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 "더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각 대학별 학칙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대, 제주대 등 학칙개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유보한 대학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한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서도 거듭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1천명 국립대 교수를 추가채용 중이다.또한 국무총리는 의대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그는 "일부 의대교수는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듯 의료계 또한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의료개혁특위 등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생을 향해서도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라며 "힘들다고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2024-05-16 18:32:32정책

의대증원 집행정지, 교수·전공의 '각하' 의대생은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수험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17:39:54정책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16일 오후 결정…'기각' 시 증원 확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날 오후 5시쯤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전면 중단되고 의료계 주장대로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 양쪽은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을 떠났던 교수, 전공의 등이 복귀하며 의료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며 의정 갈등 역시 한 층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정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시 즉시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5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을 승인 및 발표하면 의대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각자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념 검토 및 결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통상적 사건과 달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1:22:30정책

보툴리눔톡신 전쟁 2라운드…대웅-메디톡스 항소심 재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톡스 기술 비밀 유지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1년여만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 문서로만 오고가던 소송이 본격적인 다툼으로 들어간 셈이다.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소송 2심이 1년여만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2심에 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소송이 지난 3월 항소 제기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1년여 만에 다시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이 소송은 앞서 2017년 메디톡스가 자사 직원이 퇴사 후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기술을 유출해 다른 제품 개발에 기반이 됐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이후 민사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소송이 번져갔으며 특히 미국에서 ICT 분쟁이 이뤄지면서 두 기업간 소송은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이었다.이후 형사 고소 건에서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며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전을 맞은 상황.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아울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그러자 대웅제약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와 함께 항소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항소 재판부가 정해졌다.그러나 이후 양측은 항소이유서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문서로만 제출하며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사실.특히 양측은 본격적인 변론 등을 진행하기 전 비밀유지 명령 신청과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을 신청하며 소송 진행에 대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실제로 대웅제약이 시청한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 1건 외에도 양측이 신청한 비밀유지 명령만 9건에 달한다.결국 1년여 만에 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만큼 이제 곧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과 소송 진행 전부터 다양한 준비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면 선고의 향방은 알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2024-05-16 05:30:00제약·바이오

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재판중에도 극으로 치닫는 의정…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4 11:55:29정책
초점

법원 판단만 남은 의대증원…가처분 인용되면 전공의 돌아올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5월 말까지 대한교육협회가 증원된 정원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짓게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 한다…진심 어린 사과 선행돼야"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됐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토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해,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정부가 증원을 예고한 향후 5년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다시 수정해 대한교육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빠르게 복귀한다면, 의료계 역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복귀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대다수가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 역시 이번 달 안에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 및 계절학기 활용, 학칙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다. 기각이 결정되면 각 의과대학은 빠르게 미뤄왔던 개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회를 꾸려 근거 기반의 증원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3달 동안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병원을 떠나고 인생이 멈춰진 젊은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또한 "의대증원이 멈춰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아 상처받은 것 아니겠냐. 이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관철돼도 의료계 원상복귀 불가능…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우려가 크다.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시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법원 판단 후 대교협이 이를 최종 승인해 최종 입시전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의료계를 배려해 재항고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사실상 항고심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대증원 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다 해도,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 보인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계가 하나가 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좌절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패배감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전파된 데 이어 의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의료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책을 관철시키면 의료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 또한 "너무 짧은 시간에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회의기관을 만들어 의대증원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아닌 전문적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모가 산출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4-05-14 05:30:00정책

"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3 14:37:16정책

2천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500~1000명 제안도 묵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13 11:59:55정책

콜린제제 소송 기우나...종근당 모두 기각 대웅바이오도 암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및 환수 협상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2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이에 따라 선고 일정을 연기하면서 종근당 그룹 소송의 결과를 지켜봤던 대웅바이오그룹에도 어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이다.종근당 그룹의 선별급여 취소 소송과 환수협상명령 취소 소송이 모두 기각돼, 이후 선고가 내려질 대웅바이오 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은 10일 종근당 그룹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 급여 취소 및 환수 협상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22년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소송을 포기했고 일부는 남아 다시 각 그룹별로 항소심을 진행했다.이중에서 종근당 그룹이 진행하는 소송이 먼저 결론이 난 셈이다.그동안 제약사들은 해당 선별급여 적용이 부당하며 이 과정에서의 절차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또한 임상적 유용성 역시 충분히 입증돼 왔으나 문헌적 근거에만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며 식약처의 임상 재평가를 기다렸어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왔다.하지만 결국 해당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기존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인정받게 됐다.특히 이번 소송이 관심을 모은 이유는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에서 실패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처방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협상 명령이 내린 것에 대한 불복 소송도 병합됐다는 점이다.환수 협상 명령 취소 소송 역시 진행 과정에서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눠져 진행됐기 때문이다.하지만 1심에서 해당 소송들이 패소하면서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환수협상명령과 관련한 항소심은 진행하지 않았다.다만 종근당 그룹은 일부 제약사들이 남아 항소심을 진행했고 이 역시 기각 결정을 받게 된 것.결국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이 연이어 패소하면서 남은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현재 대웅바이오그룹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경우 앞선 소송에 따라 그 이후 선고를 원하기도 했다.즉 앞선 종근당그룹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이후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던 만큼 이번 기각 결정이 다음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셈이다.그런만큼 앞선 소송 외에 사실상 하나 남은 대웅바이오그룹의 선별급여 소송 역시 기각 결정의 가능성이 커졌다.한편 앞선 1심 이후에도 제약사들이 항소심을 진행해왔던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이는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처방은 여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앞선 정부의 결정이 사실상 정지 되는 만큼 이를 더욱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하지만 임상 재평가 기간의 처방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는 안에 대해서 합의했고, 관련한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실제 제약사들의 결정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13 05:20:00제약·바이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